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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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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마감 단계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접, 절단, 파쇄 등 여러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공으로 근무하시던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 내용에는 창호 시공, 용접 업무, 실내 마감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에 따라 다양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산재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작업 환경, 연령 및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및 전문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관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돈된 공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공정과 맞물려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실내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작업의 실제 내용과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족의 용기 있는 결정과,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나간 과정이 결국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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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다!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 석면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74년부터 약 45년간 조선소 의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의뢰 선실 및 기관실의 의장 작업을 수행하며 천장재, 바닥재, 벽재 등을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주로 하셨죠. 이후에는 약 3년간 지게차 운전, 조선소 의장 작업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면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석면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온 결과로 얻게 된 질병에 대해,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암산재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석면폐증과 의뢰인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사업주와의 상반된 진술: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던 시기 의뢰인께서는 조선소에서 40년 이상 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는 1993년부터 1996년가지 약 3년 동안만 의장제작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인 직업력 입증에 힘썼습니다. 4대보험 등 기본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회사 경력증명서 및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 간접적인 자료까지 동원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석면폐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의뢰인의 업무가 “배관, 철의장 제작, 목공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석면폐증을 일으킬 정도의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논문과 의뢰인의 검사 결과지를 통해 의학적 소견을 반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부터 석면에 노출되어 왔으며,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다량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3. 석면 노출: 장기간 근무 이력 및 유해물질 노출 경력 입증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질보건안전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아예 부재하거나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뢰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장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 45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근무하셨다는 사실은 곧 수십 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석면판넬을 사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선실 의장 작업, 석면판넬 절단작업, 보온작업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거 작업 환경과 의뢰인의 근무 기간을 연결시켜서, 비록 매일의 노출 농도는 낮았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고농도의 석면이 체내에 축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배관, 철의장 제작, 목공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석면폐증을 일으킬 정도의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는 이유로 전문조가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조선소의 오랜 근무 이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직업성 폐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의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초기 자문 소견에서 의뢰인의 업무(목공장 작업, 배관, 철의장 제작 등)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음에도,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노출 경로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는 근로자가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수많은 의학적 및 법률적 자료를 준비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석면폐증과 같은 질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요양 승인부터 장해급여, 재요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힘든 싸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암·폐질환
건설업 미장공 폐암 승인 사례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직업력을 증빙하여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미장공 폐암 승인 사례 건설업 미장공 폐암 승인 사례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직업력을 증빙하여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오신 분들께 '폐암'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과정은 유족이나 재해자 본인이 직접 감당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산에서 진행하여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신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53년 경력의 베테랑 미장공, 폐암을 마주하다" 의뢰인께서는 1961년부터 약 5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의 최일선에서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나, 76세가 되던 2022년 병원에서 '좌하엽 비소세포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평생을 보낸 건설 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원인이지 않을까 의심하였고, 산재임을 밝히고자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십 년 전의 '유령 경력'을 실재하는 기록으로 증명하기 쟁점: 가장 큰 난관은 1960~80년대의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미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저희는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출입국 기록을 통해 1970~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파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과거 소득금액증명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꼼꼼히 대조하여 객관적인 직업력을 재구성했습니다. 2. 보이지 않는 암살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의 입증 쟁점: 의뢰인의 주된 직종이었던 ‘미장공’과 ‘조적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지 전문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미장 작업 시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속에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사용된 백시멘트 성분을 분석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제시하며 업무 관련성을 높였습니다. 3. 마지막 사업장 '불인정 의견'에 대한 반박 쟁점: 의뢰인은 최근까지는 리조트 등에서 청소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사업장 측에서는 짧은 근무 기간과 업무 특성을 근거로 "우리 쪽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결방법: 폐암은 짧은 기간에 발병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저희는 직업성 암의 특성인 ‘긴 잠복기’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단순 업무가 원인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축적된 유해 물질 노출이 현재의 발병으로 이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사업장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폐암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비소세포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와 그 과정에서의 고농도 유해물질 노출이 퇴직 후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금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 종사자분들의 폐암 산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사라지거나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희미해진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의학적·법률적 근거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방대한 과거 기록을 수집하고 유해 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는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재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폐암·폐질환
40년 조선소 취부사의 COPD, 용접흄·금속분진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40년 조선소 취부사의 COPD, 용접흄·금속분진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40년 조선소 취부사의 COPD, 용접흄·금속분진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흡연 때문이지,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5년경부터 수십 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근무해온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취부, 용접,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밀폐된 선박 내부 공간에서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작업환경 특성상 마스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의뢰인은 심한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도 중증의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약 40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한 갑씩 40년간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 측에서는 COPD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첫째, 노출 사실 자체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1995년부터 수십 년에 걸친 조선소 취부 경력을 고용보험 이력과 관할지사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흄·금속분진 노출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흡연과 직업적 노출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흡연이 COPD의 위험인자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 역시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선박용접 업무기간 및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라는 작업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COPD 산재 사건에서 흡연력은 언제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흡연이 있다고 해서 직업적 노출의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없더라도, 오랜 취업 이력과 작업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만으로도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폐암·폐질환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철판을 자르고, 갈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유해물질.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30년간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세포폐암이 발생한 근로자의 승인 사례를 통해,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이 어떤 방식으로 직업성 암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3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절단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CO2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절단기가 설치된 실내 환경은 환기가 비교적 잘 되지 않아 흄이 비산됨과 동시에 공장 내부로 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가 용접이 아닌 코팅 보조작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우리나라 산재보상체계의 경우 '흡연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개인적인 요인(흡연)이 있더라도, 업무상 유해물질이 발병을 앞당겼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즉,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이 주된 업무가 아니었고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주 측은 해당 사업장이 용접코팅 전문회사로 의뢰인의 용접작업은 간헐적이었을 뿐이며, 보호장구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닌 약 30년에 걸친 전체 직업력에 주목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의 제관 및 용접 업무 경력을 입증하고, 코팅 보조작업 중에도 절단이나 그라인더 작업 시 용접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작업환경측정 결과 코팅공정에서 용접흄 및 분진이 검출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약 30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력이 충분한 점, 코팅 보조작업 중에도 용접흄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흡연력이 있다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업무가 용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유해물질 노출의 총량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약 30년간의 직업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보조작업 중에도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마지막 직장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숨겨진 노출 경로를 찾아냅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