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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탄광 채탄 작업자의 위암 승인 사례

탄광 채탄 작업자의 위암 승인 사례

탄광 채탄 작업자의 위암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탄광에서 약 18년 9개월간 묵묵히 채탄 업무에 종사해 오셨던 의뢰인께서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아,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십 년 전의 광업소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인 만큼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과 혹독한 근무환경을 과학적·의학적으로 소명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수십 년의 탄광 생활이 남긴 상처"

의뢰인께서는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8년 9개월간 탄광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3교대 근무 체계 속에서 갱내 지하 밀폐 공간을 오가며 착암, 발파, 케빙, 탄 운반 등 중노동을 이어온 것은 물론,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갱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버텨내셨습니다.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 청소·분리수거, 공공산림 가꾸기 등 다양한 업무를 하시다가, 2019년 1월 소화불량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해온 끝에 찾아온 중병 앞에 가족들은 막막함을 느꼈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힘들게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사실의 객관적 입증

쟁점: 광업소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재해 발생 시점은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공단은 업무와 위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결방법: 저희는 산재처리내역, 진폐정밀진단 내역 등 각종 공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채탄 업무를 수행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갱내 3교대 근무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 분진, 석면, 목분진, 라돈 등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작업환경까지 진술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2. 3교대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적 유해요인 소명

쟁점: 유해물질 노출 외에도, 장기간의 교대근무 자체가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결방법: 의뢰인께서는 약 20년에 걸쳐 일주일마다 로테이션되는 3교대 근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만성피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생체리듬을 지속적으로 교란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암 발생의 간접적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학적 문헌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갱내에서는 별도의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단순한 '야간근무'가 아닌 생체리듬 전반을 파괴하는 수준의 근무환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퇴직 후 추가 노출 경력의 누적 효과 소명

쟁점: 광업소 퇴직 후에도 건설 현장, 청소, 산림 가꾸기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셨는데, 이 기간에도 석면·시멘트 분진·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퇴직 후 각 사업장의 근무 이력과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광업소 재직 기간의 노출에 더해 누적적으로 발암물질 노출이 이어졌음을 의학적 관점에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과거 광부'가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복합 노출 피해자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기저질환과 업무 인과관계의 명확한 구분

쟁점: 의뢰인께서는 고혈압, 당뇨, 진폐증, 관상동맥질환 등 다수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계셨고, 장기간의 흡연력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위암을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결방법: 이미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을 활용하여, 진폐증 환자에게 위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 발생의 연관성을 보고한 역학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저질환이나 흡연이 아닌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위암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암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저희 노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상병(진행성 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오랜 세월 몸을 혹사하며 일해온 대가를 뒤늦게나마 정당하게 인정받으신 것으로, 향후 장해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폐업한 사업장',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 '복잡한 기저질환'이라는 3중의 장벽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산재가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해물질 관련 직업성 암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업무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산재는 증거가 선명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묻힌 노출의 흔적을 발굴하고, 의학적·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랜 광업소 근무나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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