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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콘크리트가 굳기를 기다리며,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일을 평생 반복해 온 한 형틀목공. 그의 폐 속에는 수십 년간 마신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40년에 달하는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건설현장에서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의 남성으로, 1970년대부터 약 34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내장·인테리어 목공, 건축물 철거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형틀목수로 전환하여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을 전담하였습니다.

그의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이나 별도의 보호구 없이 콘크리트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였고, 석면 사용 규제 이전 시기에는 천장 석면 텍스 철거 작업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유해물질 노출 끝에, 2020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건설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 외에도, 의뢰인은 약 34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경력을 주장하였고, 이전 직업력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수십 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형틀목수 작업의 특성상 거푸집 해체 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에서도 수십 년간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당한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흡연 경력'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달하는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기간이 길고 그 수준이 상당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흡연 사실보다,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직업적 위험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먼지 속에서 콘크리트와 씨름하며 살아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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