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혼자산재신청하기] 5. 장해급여 청구서
산재 종료(치유) 이후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상실정도를 1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인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한 병원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지체장해용 소견서의 경우 해당하시는 분들만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허리, 팔, 다리 부위의 장해인 경우)
* 노무법인 이산과 산재 신청 시, 본 서류는 담당 노무사가 작성, 제출합니다.
[상담신청하기] 1670-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