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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산재신청하기] 6. 재요양 신청서 및 소견서
과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재요양"에 대한 필수서류입니다.
재요양 신청서는 본인이, 재요양 소견서는 주치의에게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영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 노무법인 이산과 산재 신청 시, 본 서류는 담당 노무사가 작성, 제출합니다.
[상담신청하기] 1670-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