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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산재신청하기] 7. 추가상병 신청서 및 소견서
산업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는 "추가상병"의 신청서 및 소견서입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소견서는 주치의로부터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상병 신청 및 요건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 노무법인 이산과 산재 신청 시, 본 서류는 담당 노무사가 작성, 제출합니다.
[상담신청하기] 1670-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