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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산재신청하기]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최초 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페이지 및 2페이지만 사용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위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노무법인 이산과 산재 신청 시, 본 서류는 담당 노무사가 작성, 제출합니다.
[상담신청하기] 1670-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