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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추락 사고나 심각한 골절로 인해 발목 관절유합술(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 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내 장해등급은 과연 몇 급일까?" 하는 막막함과 궁금증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발목 유합술이라는 중대한 수술 후 장해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핵심적인 의학적 기준과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주치의 퇴사'라는 돌발 변수까지 해결하며 장해 8급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유합술은 단순히 뼈를 붙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어느 뼈와 어느 뼈를 유합했는지에 따라 발목의 움직임 제한 정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발목의 주요 움직임은 발등/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상하 운동'과 안쪽/바깥쪽으로 뒤집는 '좌우 운동'으로 나뉩니다.
'상하 운동'을 관장하는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 수술을 받았다면 장해진단서 상 발등굽힘(배굴)/발바닥굽힘(척굴)의 운동 범위가 0도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좌우 운동'을 관장하는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 안쪽뒤집기(내번)/바깥쪽뒤집기(외번)의 운동 범위가 0도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의 두 가지 운동을 모두 관장하는 관절을 융합하는 것으로,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완전 강직'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이처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해 심사 진행을 빠르게 하려면, 수술 기록지에 '경-거-종골간 유합술'과 같이 융합된 뼈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업무상 사고로 우측 발목에 '경골-거골-종골간 관절유합술(삼중 유합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법리적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8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장해급여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퇴사해버린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의사는 자신이 직접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진단서 발급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장해진단서 없이는 장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경험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주치의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최초 사고 경위부터 수술 기록, 그리고 현재 발목의 상태와 산재 장해등급의 법적 기준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상황을 이해시켰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충분한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새로운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확보한 정확한 장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함을 명백히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장해 보상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치의 변경'과 같은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복잡한 의학적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전문성은 물론,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해결하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대한 수술 후 장해 신청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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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20년 탄광 채탄·보갱 작업자의 위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20년 탄광 채탄·보갱 작업자의 위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20년 탄광 채탄·보갱 작업자의 위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20년간 탄광에서 채탄·보갱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각종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8년경부터 약 20년간 다수의 탄광에서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해 온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채탄 업무에서는 발파, 동발 설치 및 보수, 석탄 채취, 파쇄 및 운반을, 보갱 업무에서는 굴착된 갱도를 수리·보수·확장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갱내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작업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식사도 갱 안에서 해결했기에 석탄 분진과 목분진, 결정형 유리규산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20년의 탄광 생활을 마친 후에는 산불감시, 공공근로, 경비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시던 중, 2015년 1월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을 찾았고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끝에 찾아온 중병 앞에 막막함을 느꼈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후두암 등의 직업성 암에는 법적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위암과의 관련성은 아직 국제암연구소 목록에 명시적으로 올라있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는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고,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도 있어 공단이 위암을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첫째, 노출 사실 자체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력과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 20년간의 탄광 채탄·보갱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갱내 밀폐 공간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석탄 분진·석면 등 복합 발암물질 노출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실태와 갱 안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환경을 진술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3교대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적 유해요인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에 걸쳐 일주일마다 로테이션되는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만성피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생체리듬을 지속적으로 교란하고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암 발생의 간접적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학적 문헌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흡연·기저질환과 직업적 노출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흡연과 기저질환이 위험인자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작업환경 역시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암 발병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일부 역학연구 결과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진행성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20년간 다수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보고되고 있는 점, 광업소 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 산재 사건에서 흡연력과 기저질환은 언제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노출의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흡연자니까 안 되겠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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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무릎을 다치고 긴 요양을 마친 재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굽혀지지도 않고, 걷기만 해도 아픕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남는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만, 장해등급의 세계는 훨씬 더 깊고 전문적입니다. 오늘은 무릎 부상 후 받게 되는 장해등급, 그중에서도 '아픈 것(동통장해)'과 '안 움직이는 것(기능장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장해, '통증'과 '기능'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에서 무릎 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동통장해'와 '기능장해'입니다. 1. 일반적인 '동통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동통장해'는 말 그대로 수술 후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연골 손상으로 수술받은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받는 장해등급 제14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의 움직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경 손상 등으로 '일반적인 동통'이 남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이 등급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장해 심사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2.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기능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기능장해'는 통증을 넘어, 관절 자체가 굳거나 뻣뻣해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의 경우, 관절의 총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무릎 관절 운동범위: 약 150도 ∙장해 12급 인정 기준: 운동범위가 정상의 3/4인 112.5도 이하일 경우 만약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그 가동 범위가 112.5도 이하라면, 여러분은 14급이 아닌 12급 기능장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 동통 14급에서 기능장해 12급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재해자분은 약 20년간 추락방지망 및 안전계단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대퇴 내과, 경골 내과 연골 결손' 및 '내측 반달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재해자분은 '일반동통'으로 장해 14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해자분이 수술 후에도 "무릎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통증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무릎에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이력과 이로 인해 관절의 부분 강직(굳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11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12급의 기준인 112.5도 이하에 해당하는 명백한 '기능장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강력하게 기능장해를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아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후유증상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주장하지 않아 '동통장해' 14급에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 14급과 12급은 등급 숫자 이상의 보상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무릎 수술 후 관절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 속에 숨어있는 정당한 권리, 저희의 전문성으로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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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제가 체중이 좀 나가는데, 무릎 관절염 산재가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산재를 상담할 때, ‘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비만이 무릎 관절염의 주요한 개인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업무 부담이 무릎 관절염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킨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년 이상을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된 노동의 결과,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K-L Grade 3~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태가 덜한 왼쪽 무릎(K-L Grade 2~3기)은 보존적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160cm의 키에 75kg의 체중, 즉 ‘비만’이라는,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릎 통증이 과연 일 때문인지, 아니면 체중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어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비만과 무릎 관절염의 의학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업무상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비만은 업무 관련성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돌파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업무상 부담’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조적공으로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차지하는 무릎부담자세와,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유해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개인적인 요인이 질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심각한 관절염 상태는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이 더해져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20년 가까이 수행한 조적공 업무의 부담이 매우 높고, 이것이 우측 무릎 관절염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 전문 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 산재에서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경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만, 흡연, 나이 등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나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유해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그중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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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A to Z] 발목 유합술, 8급 받는 법? '수술명'에 숨겨진 비밀
[장해등급 A to Z] 발목 유합술, 8급 받는 법? '수술명'에 숨겨진 비밀 [장해등급 A to Z] 발목 유합술, 8급 받는 법? '수술명'에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추락 사고나 심각한 골절로 인해 발목 관절유합술(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 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내 장해등급은 과연 몇 급일까?" 하는 막막함과 궁금증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발목 유합술이라는 중대한 수술 후 장해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핵심적인 의학적 기준과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주치의 퇴사'라는 돌발 변수까지 해결하며 장해 8급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목 유합술 장해등급, '어느 뼈'를 붙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발목 관절유합술은 단순히 뼈를 붙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어느 뼈와 어느 뼈를 유합했는지에 따라 발목의 움직임 제한 정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발목의 주요 움직임은 발등/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상하 운동'과 안쪽/바깥쪽으로 뒤집는 '좌우 운동'으로 나뉩니다. ∙경-거골 유합술 (경골-거골 융합): '상하 운동'을 관장하는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 수술을 받았다면 장해진단서 상 발등굽힘(배굴)/발바닥굽힘(척굴)의 운동 범위가 0도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종골 유합술 (거골-종골 융합): '좌우 운동'을 관장하는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 안쪽뒤집기(내번)/바깥쪽뒤집기(외번)의 운동 범위가 0도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거-종골 삼중 유합술 (3개 뼈 모두 융합): 위의 두 가지 운동을 모두 관장하는 관절을 융합하는 것으로,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완전 강직'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이처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산's Tip! 장해 심사 진행을 빠르게 하려면, 수술 기록지에 '경-거-종골간 유합술'과 같이 융합된 뼈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 주치의 퇴사, 경험과 노력으로 8급을 이끌어내다 저희 의뢰인은 업무상 사고로 우측 발목에 '경골-거골-종골간 관절유합술(삼중 유합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법리적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8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장해급여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퇴사해버린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의사는 자신이 직접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진단서 발급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장해진단서 없이는 장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경험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주치의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최초 사고 경위부터 수술 기록, 그리고 현재 발목의 상태와 산재 장해등급의 법적 기준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상황을 이해시켰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충분한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새로운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확보한 정확한 장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함을 명백히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장해등급,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 모두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장해 보상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치의 변경'과 같은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복잡한 의학적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전문성은 물론,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해결하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대한 수술 후 장해 신청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