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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뇌경색, 만성과로로 산재 인정받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뇌경색, 만성과로로 산재 인정받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뇌경색, 만성과로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과연 내 근무시간이 충분히 길었는가"를 먼저 걱정하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파트 시설관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뇌경색을 진단받고, 만성과로 기준 충족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택관리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년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수변전실·펌프실·기계실 점검은 물론 하수배관·현관문·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수리와 소모품 교체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여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급성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고, 흡연자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위험인자들이 뇌경색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근무방식의 특수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근무시간(22:00~익일 06:00)이 근로계약상 가산 대상이 아닌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업무 부담에 비해 공식 근무시간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야간 휴게시간 역시 실질적인 대기시간으로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자체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병인 급성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에서 근무시간 산정 방식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다고 해서, 혹은 야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기시간의 포함 여부, 교대제 근무라는 가중요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생각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그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을 앞당겼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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