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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주 61시간 야간 교대근무 끝에 쓰러진 오퍼레이터,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주 61시간 야간 교대근무 끝에 쓰러진 오퍼레이터,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주 61시간 야간 교대근무 끝에 쓰러진 오퍼레이터,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누적된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는 순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번 사례는 20년 이상 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하며 주 61시간씩 일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돌발 상황도, 급격한 업무 변화도 없었지만 만성적 장시간 근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육류 제조업체에서 20년 이상 생산팀 오퍼레이터로 근무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자동화 설비의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보수 업무였으며, 격주로 주간과 야간을 교대하는 2교대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주 6일, 주평균 6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인에게는 천식 과거력이 있었으나 꾸준한 약복용으로 관리 중이었고, 발병 수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처음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야간 근무 중 휴게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 시간 만에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나 돌발 상황 없이, 만성적 장시간 근무만으로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한가?"

재해조사 결과, 사망 당일 특별한 돌발 상황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도 직전 12주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기적 업무 급증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방향을 달리하여 만성 과로의 구조 자체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12주 평균 근무시간의 객관적 과중

연차, 근태내역, 출퇴근 카드기록, 작업활동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 22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주 평균 60시간 초과를 명확히 넘는 수치였습니다.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간근무 연장과 휴일 근무 실태까지 함께 정리해 실질적인 과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2. 교대근무라는 추가적 부담 요인

고인은 단순 장시간 근무에 더해, 격주로 주간과 야간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대근무는 수면 리듬 교란과 신체 회복 저하를 유발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 시간 초과 외에 교대근무 자체가 고인의 신체에 가한 누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는 가능

고인에게 천식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다는 점은 사건의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체계에서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이 질병의 자연 경과를 넘어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저희는 장기간의 장시간 교대근무가 기저질환의 진행 속도를 앞당겼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충족하고,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고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으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래 일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발병 전 12주라는 시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 평균 근무시간을 객관적 자료로 산출하며, 교대근무라는 질적 부담까지 함께 설명한 것이 승인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부담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을 때 발생합니다. 돌발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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