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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마트 야간 고정근무자의 심근경색, 만성 과로로 산재 인정받다

마트 야간 고정근무자의 심근경색, 만성 과로로 산재 인정받다

마트 야간 고정근무자의 심근경색, 만성 과로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심근경색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산재는 어렵겠지." 고지혈증·흡연·가족력 같은 개인적 요인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 직업적 요인을 떠올리기조차 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야간 고정근무를 이어오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 업무를 맡아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야간 고정 교대근무 체계 속에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해 왔으며, 24시간 영업하는 마트 특성상 단 2명이 야간을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료와 번갈아 가며 겨우 1시간 남짓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쓰러진 의뢰인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긴급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치료비와 불투명한 앞날 속에서 가족들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을 근거로 실제 업무시간이 길지 않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병 직전 돌발적인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급성 요인이 아닌 만성 과로의 관점에서 접근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게시간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적힌 3시간이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야간 마트에서 실제로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이를 반영하면 주당 실질 업무시간은 55시간 수준으로 올라가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야간 고정근무가 가져오는 신체적 대가를 의학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 고정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이 심혈관계에 어떤 만성적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여기에 중량물 취급이라는 신체적 강도가 더해졌을 때 그 위험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마트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주당 업무시간이 55시간 수준으로 만성적 부담수준에 해당하며, 야간 고정근무로 인한 교대제 가중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요인이 인정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서류상 휴게시간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곧 실제 휴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간극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산재 승인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돌발 상황 없이 쓰러졌더라도, 야간 고정근무와 만성 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원래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 가능성을 닫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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